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각 지자체 조례로 관리해 온 혼잡통행료 위반을 법령으로 끌어올린다.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징수하는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는 10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남산 1·3호 터널에 징수된 혼잡통행료는 약 150억원이다. 이중 6,000만 원이 과태료로 징수됐고 4,600만 원이 체납된 상태다. 과태료 기준(1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1만 6,000대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과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검토한 교통개선대책을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 측은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이룬 만큼 법안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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