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보좌관은 당시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7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차량 정체로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 보좌관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26일 사건을 강씨의 요청에 따라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강 보좌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관할 서부지검에서 조사받기를 원해 사건을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실 관계자는 "강 보좌관은 사고 당시에는 의원실에 임용되기 전인 무직 상태였다"면서 "의원실에서는 이같은 혐의 사실을 모르고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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