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모델 삼아 '묻지마 살인'을 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3월 22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현관입구에서 김모(25·여)씨의 얼굴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머리를 벽돌로 20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해 순위는 '애새끼들, 계집년,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순'이다. 롤 모델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이고 7명을 죽인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12개 행동수칙을 세우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살해 대상으로 지정해 살인을 계획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10월에는 PC방에서 말다툼을 한 상대를 화장실로 끌고 가 망치로 때리고 머리를 변기에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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