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용의자가 8년7개월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 흘리고 간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DNA)가 미제로 묻힐 뻔했던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 것이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6년 1월 22일 경기 안산시 원곡동의 한 퇴폐영업을 하는 이발소 주인 권모(4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5년 12월 해당 이발소를 찾았다가 권씨로부터 유사성행위 도중 모욕을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한달 뒤인 2006년 1월 이발소를 찾아가 권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인 권씨는 업소를 찾은 다른 손님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잔인한 수법으로 미뤄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권씨의 통화내역 등을 뒤지고 주변 인물을 조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9년 가까이 흘러 미제사건이 될 뻔했다.

그러다가 최근 김씨가 의정부지역 한 술집에서 또 여주인을 유리잔으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을 일으켜 체포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안산 이발소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김씨의 DNA가 일치한 것이다. 김씨는 이발소 살인 사건을 극구 부인하다가 DNA 검사 결과 등을 내민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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