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인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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