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미디어워치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변씨는 이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격권은 침해했다고 봤다. 또 변씨가 해당 기사에서 주장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성균관대는 조사 끝에 김씨의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재판부는 변씨 등이 김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결국 이렇게 선고했다.
이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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