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진=YTN 캡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CCTV 속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인물은 김 전 검사장이란 사실을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 CCTV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현장 CCTV에는 김 전 지검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에 들어가다 한 남성이 음식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한 여고생은 경찰에 한 남성이 앉아서 그리고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겼으며 자신의 혐의 또한 부인했다.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난 김 전 지검장은 17일 상경해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에서 김 전 지검장은 또 "확인되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한 공직자의 인격이 말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 억울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지 몰랐다"며 "당시 술도 마시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다른 사람을 나로 착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날인 18일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경찰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직원들을 제주도로 내려 보내 범행이 벌어진 지역의 CCTV 화면을 토대로 김 전 지검장 동선을 확인하고 신장계측 등 현장조사를 진행한 끝에 사건 현장의 CCTV에 나오는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 인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김 전 지검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죄’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나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걸 말한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거나 스트리킹을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는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대체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정식으로 기소되면 법원으로부터 20~80시간의 성교육 명령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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