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본회의장 휘발유 뿌린 혐의

영화 '변호인'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국밥집 아들의 실제 인물로 주목받은 박욱영 새정치민주연합 박욱영(57·구속) 부산 해운대구의원에게 21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8일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뤄진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재발방지 등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열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 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박 의원은 민선 6기 의장단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갖고 들어가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의장단 선거는 무산됐다. 해운대구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11명, 새정치연합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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