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본회의장 휘발유 뿌린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재발방지 등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열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1시간 가량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박 의원은 민선 6기 의장단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갖고 들어가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의장단 선거는 무산됐다. 해운대구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11명, 새정치연합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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