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시장은 2012년 6월 정씨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등 1,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회의원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사회 지도층 인사였음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기업 사업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인 사기 혐의로 고소된 정씨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시장은 2004년 서울 광진구 을 지역에서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됐으며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다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출마하지 못했다.
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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