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임은정 검사 미니홈피)
일선 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여·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글을 통해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 역시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검사는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꼬집었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박정희의 5·16쿠데타 직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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