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지검장이 도주하려 해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목격자 A(18)양이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것을 보니 비슷하다’고 진술해 김 지검장을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고, 이어 이날 사표를 제출해 의원 면직 처리됐다. 한편 15일 오후 제주로 급파된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하루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이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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