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결과 불과 1시간여 사이에 3곳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5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단속해 업주 김모(33)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최모(25)씨 등 여성 종업원 2명과 이곳에서 성매매하려던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업주 김씨는 오피스텔 방 2개를 임대하고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남성을 상대로 1회 14만원에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여분 뒤인 오후 10시 25분쯤에는 인근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이모(32)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했다. 이씨의 범행 수법도 앞서 붙잡힌 김씨의 것과 똑같았다. 또 1시간여 뒤인 오후 11시 35분쯤에는 성정동의 오피스텔에서 방을 빌려놓고 성매매 알선을 하던 업주 장모(31)씨가 단속망에 걸렸다. 장씨가 고용한 여성 종업원 2명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 몇 개만 입력해도 성매매 홍보 글이 검색된다”며 “예약도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성매매 자체가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포함, 신·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성매매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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