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녀들을 속여 억대의 수도원 공사비를 가로챈 일당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영화 '시스터 액트' 한 장면)
천주교 수녀들을 속여 억대의 수도원 공사비를 가로챈 일당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수녀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이모(57)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여자수도원에서 관리국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수도원이 한 건설업체에 맡긴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조경공사)를 자신의 친인척인 인 임모(45·기소)씨 업체가 하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수도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해당 수도원은 수녀들이 평생 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 작업 등 자급자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곳이다. 이씨는 이곳 수녀들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다른 수녀원 공사 경험이 있고, 방송기자로 근무하며 로마 특파원도 해봤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씨는 이 수도원의 신축을 도와주겠다며 땅값을 부풀려 가로채고 수녀원 기부금을 빼돌리는 등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발돼 201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수사를 한 끝에 또 다른 사기 혐의를 밝혀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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