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노숙인이 70대 노인을 살해 후 시신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 주인 A(73·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5)씨가 경찰조사에서 "살해 후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광주시 북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주인 A씨를 목 졸라 살해 후 노래방 주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붙잡혔다. 이씨는 범행 후 태연히 노래방에서 잠을 청하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노래방 건물 옥상에서 노숙하려는데 A씨가 항의하자 목을 졸랐다"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당초 우발적인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이씨가 살해 후 성관계까지 했다고 진술해 성폭행이나 금품을 노린 범행이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처럼 엽기적인 범행을 담담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이씨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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