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회 격리' 보호수용법안 연말 국회 제출

법무부, 학계·법조계 전문가 입법공청회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끝낸 흉악범들을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앞으로 형기를 다 마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 침해'와 '재범 방지'라는 상반된 사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부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끝낸 흉악범들을 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수용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폭력범죄가 하루 평균 58.5건 발생하는 등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수단을 요구하고 있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 보호수용법 도입을 추진해 온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된 후 인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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