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가 1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됐다. (사진=데일리한국 DB)
회원 수가 1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대전 등지의 640여 개 성매매 업주들에게 한 달에 10만∼30만 원 상당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 14억 원 상당을 챙겼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34)씨와 또 다른 홍모(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운영자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거주하며 성매매 알선 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주와 남성들이 연락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일자리 알선이 이뤄졌다. 성매매 관련 은어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해 놓거나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성매매 후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성매매 업주·여성을 비롯해 성매매를 원하는 일반 남성 등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만 10만 명이었다.

홍씨 등은 수사기관에 적발돼 해당 사이트가 차단될 것을 대비해 인터넷 주소(도메인)을 여러 개 사 놓거나 중국으로 우회한 서버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인출책 유모(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홍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를 토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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