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2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속초의료원지부 노조원들이 31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원 측이 일부 병동에 대한 노조원들의 출입을 금지해 직장폐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30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속초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고자 파업을 풀기로 했다"면서 "이날로 파업을 종료하고 31일 오전 7시 부로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어 "실망과 분노 속에서도 노조원들은 현장에 복귀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정성을 쏟을 것"이라며 "노사 간 쟁점 해결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집중 교섭에 나설 것을 의료원 측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 복귀를 선언한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료원 측은 31병동·71병동·물리치료실 전체와 51병동 일부에 대한 '효율적 축소운영 공고'를 게시하고 해당 병동 소속 조합원들의 출입과 노무를 금지하고 임금 지급 중지를 발표했다. 공고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원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 효율적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업장에 무단출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건조물 침입 및 퇴거 불응에 해당하므로 관련법규(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법조치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직장 폐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직장 폐쇄'란 노동법이 인정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장이나 작업장 등을 폐쇄, 근로자의 근로행위를 거부하는 법적인 권리를 말한다. 노조는 규탄 성명을 내고 "속초의료원을 휴업과 폐업으로 내몰아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노조 파업을 빌미로 속초의료원을 폐쇄하려는 의료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 부당한 직장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원 측은 "앞서 파업 대란을 우려해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킨 빈 병동에 조합원들이 복귀해도 할 일이 없어서 취한 조치일 뿐 전면적인 직장 폐쇄는 아니다"라며 "대체 인력이 투입된 외래 파트 소속 조합원들은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다른 곳에 배정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업무 복귀를 선언하며 내달 11일까지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재차 파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앞으로 노사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속초의료원 노조는 지난 21일 춘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지방노사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이튿날인 22일부터 이날까지 9일간 파업을 벌였다. 의료원 측은 노조가 제시한 임금 6.8%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건 등에 대해 적자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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