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균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44·구속)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된 박수경(34·여·구속)씨가 검찰로 압송될 당시 꼿꼿한 모습을 보인 것은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되는 걸 걱정한 탓이라고 밝혔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씨는 일부러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자신이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걸 걱정해 심리적으로 당황하다보니 그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함께 검거된 박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20분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간단한 신원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인천지검 정문을 들어설 당시 수갑이 채워진 박씨의 손 위에는 짙은 갈색 계열의 손수건 한 장이 덮여 있었으나 박씨가 발걸음을 옮겨 청사 정문에 자리 잡은 취재진을 향하자 옆에서 호송하던 경찰관은 갑자기 손수건을 가져갔다.

박씨는 수갑이 노출된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고, 수갑을 찬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대균씨도 일부 언론에 의해 수갑 찬 모습이 보도됐다. 박씨는 "경찰관이 취재진 앞에서 수갑 위에 덮은 손수건을 갑자기 치워 당황했다"고 진술했다. 많은 취재진 앞에서 보인 당당한 모습이 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박씨의 수갑을 노출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작전 전에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갑 찬 모습은 노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면서도 "현장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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