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이하 주택 전월세전환율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분기 서울 월세전환율은 연 7.3%로 지난 1분기(7.7%)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모든 지역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전세 보증금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월세거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시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한숨은 깊기만 하다.

서울시는 29일 지난 2분기 서울시 내 반전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 2분기 전환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8.6%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6.5%로 가장 낮았다. 5개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8.1%, 동남권(서초·송파·강남·강동)이 6.7%를 나타냈다. 또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권역별 주택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8.5%로 가장 높고, 동남권 아파트가 6.2%로 가장 낮았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8.3%로 1억원 이상 주택보다 약 2%포인트 높았다. 1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2분기 월세전환율(7.3%)에 비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월세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세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를 내는 셈이다. 갈수록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상한선은 연 10%다.

서울시는 전월세전환율 공개 1년차를 맞아 지난 1년간 평균 전월세전환율도 공개했는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한 사례는 모두 1만 9,977건이었다. 이 기간 월세 거래는 월평균 1만 7,000건 수준. 권역별로는 서남권 5,581건, 동북권 5,286건, 동남권 4,931건, 서북권 2,898건, 도심권 1,281건으로 주로 서남권과 동북권에서 월세 전환이 가장 빈번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월세전환율 공개는 시장을 잘 몰라 자칫 과도한 비용을 물고 월세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재계약 때도 적정 수준을 참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더 세분화된 지표를 계속 공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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