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 전 회장의 순천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을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앞서 5월 25일 새벽 3시 유 전 회장이 숨어 있던 별장 인근의 야망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수색 중인 검찰 수사관들을 발견하고 전주로 도주했다. 이후 전북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다른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안성 인근으로 잠입한 뒤 행방을 감췄다. 유 전 회장이 6월12일 시신으로 발견됨에 따라 사망 당시에는 양씨와 따로 떨어져 움직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검찰이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한 5월 25일부터 유씨가 숨진 채 발견된 6월 12일까지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자수한 양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씨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도피자금 3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이미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함에 따라 양씨가 이 돈을 실제 받았는지, 어디다 썼는지, 추가로 받은 것은 없는지, 도주 중 유 전 회장과 접촉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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