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여자친구 오빠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무단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자해하기 위해 가져온 손도끼로 전 여자친구의 오빠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한씨는 양팔,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며 "한씨가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와 이별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한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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