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불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던가 서면조사 등의 형식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박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 재직할 당시 해당관청에 기부금 모집 행위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모씨는 2011년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재직 당시 각종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안행부에 신고·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00년부터 서울시장 재직 전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 받았지만 안전행정부에 기부금 모금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11년까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하며 이들 단체의 기부금 모금을 총괄했다. 이 시기 아름다운재단은 1,000억 원, 아름다운가게는 740여억 원, 희망제작소는 70억 원가량 등을 모았다. 박 시장이 주도해 기부 받은 금액은 1,810억 원 가량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단체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안행부에 기부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2011년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실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박 시장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소환 시점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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