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5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보낸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교사 9명 중 7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작은 2명에 대해서는 형(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작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17명 중 15명에 대해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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