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젠 일반 호프집이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5일 호프집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3·여)씨와 여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호프집을 개업한 뒤 일부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과 별도로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가게 안에 밀실을 꾸며놓은 뒤 보안이 유지될 수 있을만한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조씨가 여종업원의 빚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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