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암 환자들에게 엉터리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해 치료까지 포기하게 한 목사가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보건범죄단속범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김 모(54)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모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던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생리식염수와 비타민주사제를 3대 1의 비율로 혼합한 'AMA', 표고버섯·쑥을 혼합한 'LST202' 등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신도들로부터 8,000여 만 원을 가로챘다. 김 씨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무런 오염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면서 이 약이 몸을 태어날 당시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암으로 인해 변이된 세포도 되돌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김 씨는 또 교회 건물 3층 교육관에 간이침대와 혈압기, 소변검사기 등을 갖추고 불법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환자들에게 침과 주사를 놓아주고, 동상 환자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무면허 외과 수술'까지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암 환자들은 김 씨의 의약품과 의료행위를 믿고 김 씨에게만 의존하다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다"며 "김 씨의 행위가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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