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7명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교사는 논란이 일자 피해 학생 부모에게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 A(33)씨를 지난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6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학급의 여학생 B(11)양 등 7명을 무릎 위에 앉게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10여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담임 교사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만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지만 담임 교사다 보니 해당 사실을 알리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지난 6월 피해 학생으로부터 A씨의 성추행 사실을 듣게 된 부모 신고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가 조사를 받은 뒤 증거를 없애려고 하거나 피해자 측에 연락해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반에는 몸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었지만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자 한 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때까지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교육청 측은 "교실 내에는 교사와 학생만 있을 뿐이고, 수업공개도 특별한 경우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감시가 이뤄지기 힘든 면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학생들은 성폭력피해 아동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주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담임직에서 제외시켰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A씨는 병가를 낸 채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심판을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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