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정품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짝퉁' 시계를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명품 시계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전국 도매상에 유통한 시계 유통업자 김모(54·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가짜 해외명품 로저드뷔, 롤렉스, 바쉐론콘스탄틴 등 시계 7,500점(정품 시가 1,000억 원대)을 밀수입했다. 이 중에는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가 착용해 유명해진 로저드뷔 시계 가품(정품가 6,000여만 원)도 포함돼 있다. 김 씨는 이 시계들을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등에 1개당 5만~10만 원에 매입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김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현금 직거래를 하고 중국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도 택배 발송인과 수취인에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미처 팔지 못한 시계 6,000점을 압수하는 한편 중간 도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짝퉁 유통업자를 다수 적발했지만 정품시가 1,000억원에 달하는 위조품을 유통한 피의자는 이례적”이라며 “전문가들조차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조품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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