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한 남성이 근무처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박모(52) 씨가 "간접흡연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89년 2월 ㈜전주제지(현 한솔제지)에 입사해 계열사 등에서 11년간 근무하다 퇴직 후인 2010년 2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군 복무 시절 결핵성 흉막염을 앓았고 회사에 다닐 때도 폐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던 박 씨는 이런 지병을 얻은 것이 업무 환경 탓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 내에서 흡연이 허용돼 담배 연기를 맡을 수밖에 없었고, 영업 접대 장소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박 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고,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지병이 일터에서의 간접흡연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박 씨의 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판사는 "이 사건의 증거·증인진술만으로는 박 씨가 회사 근무 당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간접흡연에 의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발생 위험 증가율이 30%에 불과하다는 것도 원고 패소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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