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 사건의 결론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지만 사건 발생 후 4개월간 검경의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검찰의 22일 구속 혐의 발표에도 여전히 김 의원이 어떤 구체적인 동기때문에 송모(67)씨를 살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살인교사 동기는 여러 정황증거 외에도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전히 김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의 술접대까지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송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이 이날 밝힌 살인교사 동기다. 그러나 김 의원과 송씨가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사이가 좋았고, 송씨가 김 의원을 위해 후원까지 했다는 김 의원 측 변호인의 주장이 나오면서 과연 김 의원이 송씨를 살해할 만큼의 폭로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수사기관의 표적·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살해범 팽모(44·구속)씨 측은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은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범행도구인 손도끼도 끝내 찾지 못해 결정적 증거 확보에도 실패했다. 팽씨는 범행 후 손도끼를 인천의 한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해 수사당국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팽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손도끼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범행도구를 확보했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송씨가 용도변경 로비 명목으로 김 의원에게 건넨 돈의 흐름 또한 의문점이 남는다. 송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장부인 이른바 ‘매일기록부’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기록된 5억2,000만원의 용처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억원은 2010년 말 ‘서울시장에게 준다고 가져갔다’고 적혀 있고, 1억여원은 2010년 ‘구청장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등 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고 기재돼 있다. 나머지 2억여원은 김 의원이 직접 빌렸다는 취지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현금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커 계좌 추적이 불가능한 탓에 김 의원이 직접 돈을 챙겼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김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입을 열어야 비로소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끝내 입을 다물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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