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SNS로 "몰카 유형 맞춰보세요"
시계모양, 볼펜모양, 구두모양 등 지능적인 카메라까지 등장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A씨(50)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해 14일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백사장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들의 하복부 등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노출 사진이 대량 저장되어 있었다.

앞서 13일 부산 진구의 지하상가에서는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을 뒤따라가던 B씨(59)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여름 피서철 노출 여성을 겨냥한 몰카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계, 볼펜, 구두 모양 등 몰카를 위해 지능적으로 발전한 카메라까지 버젓이 판매되는 가운데, 경찰 당국이 몰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벤트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6일 공식 페이스북 강폴이(Gangwonpolice)를 통해 피서지에서 생길 수 있는 성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퀴즈 이벤트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퀴즈 이벤트는 '나몰래'가 해수욕장에 등장해 커피 한 잔을 만끽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후 백사장을 지나는 여성을 발견한 '나몰래'는 눈으로 하트를 남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바다를 촬영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특정 부위까지 몰래 촬영한다. 퀴즈는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몰래'의 이런 행동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벤트는 현재 SNS상에서 8,000여 건이 노출되고 150여 명이 공모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형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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