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던 대학교 휴학생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군대도 현역 입대하게 됐다. 인천지법은 15일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휴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밤 11시 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공원에서 군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받기 위해 스스로 흉기를 이용해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래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상태였기에 징병신체검사 규칙상 2개의 손가락이 결손일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A씨는 군당국 등 관계기관의 조사에 따라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것이 밝혀져 법정에 섰다. A씨는 “결핵 판정 탓에 군 입대와 학업이 늦어져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에다 현역병으로의 입대 의지를 밝힌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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