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씨가 금강송을 무단 벌목했다. 사진=TV조선
'사진작가 금강송'

유명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가 지난 5월 21일 산림보호구역 안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장국현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국현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이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작품의 구도 설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낸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 프랑스 파리, 2014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 전시했다. 이 사진들은 한 장에 400~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씨는 이에 대해 "불법임을 인정한다"면서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했다. 사진작가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며 무단 벌목을 시인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작가 금강송을 무단 벌채했다니", "사진작가 사진 때문에 금강송을 멋대로 훼손시켜?", "금강송 위헌 벌금이 생각보다 적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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