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사진=데일리한국 자료사진
재산 다툼으로 한동안 세간의 화제가 됐던 가수 장윤정(34)씨의 모친 육모(58)씨가 딸인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육씨가 딸인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26일 장씨의 모친 육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씨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육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 장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장씨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인우프로덕션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 판단의 쟁점은 장씨의 수익금에 대해 육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육씨가 5억4,000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씨인지 육씨인지 등을 놓고도 명확히 구분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시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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