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특기생 보디빌더 선수 4명 체중 늘려 보충역 처분

정신질환자로 위장해 군대에 안 간 연예인과 단기간에 체중 50kg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유명 대학의 체육 특기생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병역면탈 적발 관련 브리핑을 가지고 연예인 2명과 체육 특기생인 보디빌더 선수 4명 등 총 6명의 병역 면탈 혐의가 적발돼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예인 이모(29)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해 팬미팅을 가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기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한 달여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연예인 손모(28)씨도 2010년 케이블TV 등에 출연해 활발히 출연했으면서 역시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보디빌더 선수 이모(20)씨는 단 6개월 만에 체중을 50kg 늘려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무청으로부터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이후 5개월 만에 45kg을 줄여 선수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와 함께 적발된 유명 대학의 체육 특기생 4명은 모두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된 이후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처음이다. 운동선수들이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가 적발된 것도 처음이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병역 면탈 적발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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