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로 법 위반 적발 건수 급증

경찰 행정력 누수 방지 효과도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법률 위반행위 단속력이 강화됐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차량용 블랙박스가 '제2의 경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각종 법률 위반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는 운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서울 경찰청은 차량 블랙박스에 채집된 영상화면에 의해 담배꽁초 투기나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가 적발된 건수가 2011년 490여 건에서 지난해 2,1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신고 시 과태료의 50%가량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는 규정에 따라 블랙박스 장착 차량 운전자들이 앞 차량의 위법 행태를 주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갖고 신고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나 단속률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블랙박스 장착 차량 운전자들은 포상금을 받고, 수사당국은 그만큼 행정력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차량 블랙박스 감시 효과를 통해 주택가 골목길 등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줄어들었다"고 귀뜸했다. 실제 주택 밀집지역에서 간간이 발생하던 이웃간 쓰레기 분쟁 신고 건수도 최근들어 급감하는 추세다.

여기엔 블랙박스 화질이 나날이 향상되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웬만큼 먼거리에서도 꽁초 투기나 신호 위반 등의 위법 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데다 번호판도 선명하게 찍혀 그에 따른 단속 집행이 매우 쉬워지고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이전에는 사진이나 영상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확인 요청서를 보내고 과태료를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그러나 이젠 블랙박스 성능이 좋아져 그런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도 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예전엔 신고에서 사실 확인 후 집행까지 보름 여 기간이 걸렸는데 이젠 과태료 부과까지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심야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종종 내걸리던 현수막도 눈에 띄게 줄었다. 도로 CCTV를 통해 지나가던 차량만 확인하면 이 차량들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상황을 금방 알아 볼 수 있어서다.

덩달아 정부 기관 시설관리과의 교통 관련 CCTV의 설치 빈도도 낮아지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교통관련 카메라는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교통사고 현장 확인 증거 활용 실적률이 낮다"며 "결국 이 카메라들을 도심 교통상황이나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을 위한 카메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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