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세월호 사고를 겪은 안산 단원고 김진명 교장이 지난 17일 직위해제됐다.

18일 경기도 교육청은 "세월호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 교장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며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직위해제를 제외한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김 교장에 대한 처벌을 미뤄왔다. 이날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지며 김 교장은 지난해 9월 단원고 교장으로 취임한 뒤 9개월 만에 직위해제됐다.

단원고는 지난 4월16일 전남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 중이던 339명(교사 14명 포함) 가운데 253명(학생 243명, 교사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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