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6개월가량 연장된 냉동 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생산한 오리가공품이 적발됐다.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6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가공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유통기한이 변조·연장된 냉동 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이 적발돼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가공품은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일부 냉동 오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되고 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 제보에 따라 관련업소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씨앤피’ 대표 임 모(43)씨는 식육가공업소인 S산업과 F회사에게 유통기한을 6개월가량 임의로 연장한 오리 원료 제품들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해당 냉동 오리를 이용해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 시가 7,264만원 상당의 제품 5톤 가량을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냉동 통오리 제품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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