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억원 상당 기소전추징보전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2)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224채와 자녀들이 재산 등 213억원에 대해 2차로 압류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홍익아파트 224채(시가 199억4,000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명령은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이다.

홍익아파트는 실제로는 유 회장 소유이지만 재산관리인으로 '신엄마'라 불리는 신명희씨(64·여) 등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홍익아파트는 59㎡(18평형) 122채, 75㎡(23평) 26채, 79㎡(24평형) 66채이다. 이 아파트들은 금수원에서 약 3㎞ 떨어진 곳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의 집단 거주지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장남 대균씨(44)가 실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토지 등 16건(2만1489㎡) 13억2,000만원과 1980년식 벤츠 자동차 등 2대 3408만원, 그림 20점, 강남구 역삼동의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언틱시계 122개 등이다. 검찰이 이번에 압류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은 212억9408만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유 회장과 3명의 자녀들이 실소유로 보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 161억원에 대해 1차 기소전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가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도 차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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