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15일 본드 등 환각성분의 물질을 흡입하면서 운전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이모(33)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10분께 양산시 상북면 양산천의 도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든 공업용 본드 1개와 니스 1병을 비닐봉지에 넣어 섞은 뒤 흡입하며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비닐봉지에 든 환각물질을 입으로 들이마시며 양산천에서 양산 법기터널 근처까지 15㎞ 정도를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환각물질에 취해 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비틀 운전을 하고 지나치게 천천히 운행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10대 때부터 환각물질 흡입과 관련한 전과가 5개가 있는데다 환각물질을 흡입하면서 운전한 점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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