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첫 소송/사진=뉴스Y 방송 캡처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첫 소송, 하필 8년동안 연락없던 엄마가 '충격'...무슨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상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첫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이혼 후 8년동안 사망한 자녀와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다”면서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하게 했다"면서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이번 소송에서 제시한 액수는 총 11억9600여만 원으로, 이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득(일실수익) 2억9600여만 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 6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라며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칠 것이며,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면서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 원만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약 8년 전 이혼 후 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다가 참사 후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 사이에서는 소송의 당위성에 대한 이견이 갈리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A씨가 숨진 학생의 아버지 B씨와 8년 전쯤 이혼한 뒤 가족과 거의 연락이 없었다"면서 "아직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학생을 양육하지도 않은 어머니가 소송을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측은 "희생자 가족들은 소송 이전에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 진행할 생각"이라며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평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소송은 맞지만 8년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왜?"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8년동안 연락없던 엄마 아들엔 관심없다가 돈은 받아야겠다?"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저런 사람은 돈 주면 안돼"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8년동안 연락없던 엄마 인면수심"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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