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사익)은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천여만원을 체불하고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돌아온 이모(39)씨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에서 선박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달 원청업체에서 중간 정산을 통해 1억여원을 받았지만, 근로자들의 4∼5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부인과 함께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포항지청은 이씨의 친인척 등 주변인들을 설득해 이씨의 귀국을 종용했고,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이씨가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재산을 숨겼는지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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