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Y 방송 화면 캡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무리한 증축으로 세월호는 배의 결함이 심각했다"며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의 문제와 승무원의 과실 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해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소유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A씨는 아들이 기대여명(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이후 몇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 계산한 평균생존년수)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3억 여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 여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청구금액에 대해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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