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까지 침투한 파친코 적발

보름 만에 3,700만원 챙겨

강남 주택가의 평범한 가정집을 개조해 불법 도박 게임장인 '파친코'를 운영하던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12일 강남 주택가에 불법 도박 게임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의 한 가정집 지하에 불법 게임기 '파친코(야마토)' 35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3,7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과 보름 여 만에 4,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들은 단속을 우려해 철저한 회원제 방식으로 손님을 모아 게임장을 운영했고 단속 시 직원들과 고객이 대피할 수 있게 환풍기로 위장한 도주로를 마련해 놓았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3중으로 된 철제 출입문과 외부 감시용 폐쇄회로 TV 4대를 설치해 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고객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고객이 달아나면 진술 등을 받을 수 없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대피 통로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이득 금액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올해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121곳을 단속, 총 2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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