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만연… "교량 설치 3년만에 처짐현상 발생"
"지자체 업무태만 빈번…각종 사업에 부실허가 남발"

(서울=연합뉴스) 의정부경전철이 안전관련 시험을 일부 누락한 채 준공허가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부실 허가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1개 행정기관에 대해 '하반기 민원·정보사항 점검' 감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2년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검증시험을 담당한 민간 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선로구조물시험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빠뜨렸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인근 교량에서는 불과 설치 3년여 만에 교량이 25㎜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애초 예상보다 38년이나 더 빨리 처짐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예측을 벗어난 이런 현상의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시험 누락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안전성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 당시의 기초 진단자료가 없어 향후 문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2012년 민간업체와 민원인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공해나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완충녹지가 부당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원래 규정대로라면 들어설 수 없는 자동차매매장까지 해당 녹지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충남 논산시는 강경농공단지에 활용될 폐수종말처리공법을 선정하면서 모 업체가 슬러지(침전물) 발생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정, 탈락해야 할 업체가 1위로 선정됐다.

또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2011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제한적 개발만이 허용되는 곳으로, 이 업체 경우는 이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전환경검토를 해야하는 사업장 유형에 속했다.

더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허가를 내주면 국가 예산 낭비와 민원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원주시에 보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업체의 소송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허가를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국가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자세한 검토 없이 수능성적 입력 오류자 68명 전원을 대상에서 제외, 그 중 실제로는 선발 요건을 충족한 17명까지 함께 탈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광역시 남구는 엉뚱한 사람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도 자세한 얼굴 생김새나 지문을 확인하지도 않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실제 소유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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