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네티즌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규호 판사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16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인) 그 인턴은 박 의원의 미국 현지처"라는 등의 글을 올린 네티즌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박 의원이 인턴을 시켜 윤 전 대변인을 유혹하게 했고 박 의원의 돈을 받은 기자들이 소설을 썼다.이 사건은 박 의원이 기획했다"고 주장했다가 박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조사 결과 박 의원과 해당 인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병 환자로 2005년 8월부터 수차례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A씨가 박 의원과 인턴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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