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군 부대에 소화장치를 판매하면서 가격을 10배 부풀린 혐의(사기)로 S사 대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M사에서 생산된 20만원 상당의 소화장치를 자신의 회사가 재향군인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당 200만원을 받고 4천228대를 군부대에 납품해 8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군부대 변전실 전기 설비함 등 173곳에 이 소화기를 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재향군인회와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납품 경위와 유착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