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기한 넘긴 돈육 판매자 적발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늘려 파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축산물 유통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16일 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해 유통하거나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몰래 시중에 내다팔다 적발됐다. 또 냉동된 고기를 해동시킨 후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업체와 아예 허가없이 고기를 유통한 업체들도 있었다.

이들 업체 중 경기 고양시 A업체는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입 냉동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1년씩 늘리는 수법으로 90여 톤을 팔아 총 2억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기 화성의 B업체는 지난 2월부터 수입 냉동 닭고기 35톤을 해동한 뒤 이를 냉장제품처럼 속여 다른 유통업체에 판매했고, 화성의 또 다른 C 업체는 무려 5년가량 식육판매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물을 팔다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업체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유사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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