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대구지검 공안부(류정원 부장검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모두 300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8명 포함됐다. 이들 중 1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5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 48명,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 14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철회되더라도 수사를 계속하고, 선거비용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류 부장검사는 "선거범죄는 정당과 신분,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 이후에도 수사검사가 재판에 관여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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