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구매…계획 범행으로 드러나

(인천=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의 50대 남성토막살해 사건의 범행 동기는 귀금속 구입 자금 마련이었던 것으로 9일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발생한 50대 남성 B(50)씨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A(36·여)씨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B씨의 신용카드로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살해의 유력한 동기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귀금속 살 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달 2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 길이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뒤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비닐·세제 등을 구매,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하고 모텔 안의 살해 흔적을 지웠다.

A씨는 B씨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챙긴 뒤 범행 이튿날 경기도 일산의 한 귀금속 상점에서 목걸이와 반지 등의 귀금속을 샀다.

경찰은 A씨가 이후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B씨의 두 다리를 비닐에 싸 파주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남동공단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된 용의 차량을 추적해 A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별다른 직업과 전과가 없는 A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귀금속 구매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경찰은 모텔 내 PC에서 인천 수도권매립지와 남동공단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점을 미뤄 A씨가 즉흥적으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주목, 원한관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모텔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결과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며 "A씨는 최초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훔친 카드로 귀금속을 산 정황이 포착된 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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