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딸의 정신질환을 '영적 치료'로 치유해야 한다며 가짜 치료사에게 맡겨 숨지게 한 비정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가짜 치료사 B(58·구속)씨에게 우울증을 앓는 딸(32)을 치료해달라고 부탁, B씨와 함께 딸을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우울증이 좀처럼 치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B씨가 영적 치료와 관련한 '영감'을 얻었다는 소문을 믿고 치료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사건 당일 A씨 딸의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빼내야 우울증이 치료된다며 12시간에 걸쳐 주먹으로 상체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엉터리 치료 기법으로 딸을 때리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아 주거나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폭행으로 쓰러진 A씨의 딸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B씨뿐 아니라 아버지 A씨도 사실상 폭행에 가담해 딸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거듭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고, 부검 결과 고인이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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